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점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감형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정준영은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1차레예 걸쳐 전송·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