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민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4일 군용시설손괴와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송 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들어간 류 모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 등이 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30)와 최 모 씨(30)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씨와 류 씨는 앞서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10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동쪽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기지 내부 구럼비 복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해군이 이를 거부했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법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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