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수사 기밀 누설과 수사 무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을 쏠리고 있다. 이들은 대구지역 장류 제조업체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비위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4일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대구 지역 장류 제조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대구지역 장류 제조업체가 '반품 장류를 재활용했다'는 전직 간부의 제보를 바탕으로 회사측을 2차례나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회사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고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 회사측은 이 수사가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면서 수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이 전직 간부가 '반품 제품 재활용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회사측에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물 등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직 간부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 회사 노조측은 지난 6월 성서경찰서 앞에서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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