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본 도내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와 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된 대상도 최소화하도록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추석 전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오늘(24일) 공동 e브리핑을 열어 116억 원 규모의 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 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영업이 중단됐지만 정부 특별지원에서 빠진 4개 업종 1천516곳에 대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게임장·오락실·공연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사우나가 대상입니다.
시외버스 감축 운행과 급여삭감 휴직 권장으로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 761명에게도 각 4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비대면 원격수업 중인 도내 고등학생과 만16~18세 학교밖 청소년 등 5만2천800명에게는 15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별지원대상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포함되고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생 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등은 또 코로나19로 병원 진료 등에 제약을 받는 임신부 8천500명에게는 20만 원씩, 결혼식 하객 제한과 위약금 부담을 겪은 신혼부부 380가정에는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요되는 총 재원 116억 원은 전남도·도교육청·도내 22개 시군 지자체 등이 분담합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 상황을 겪으면서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방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는 물론 교육청, 기초지자체 모두 재정 상황이 빠듯하지만, 도민과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가급적 추석 전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