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A씨 등 5천300여 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9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 2천500여 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술서 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천700여 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게 인정되지만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된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
A씨 등은 2017년 깨끗한 나라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인당 200만 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는 1인당 300만 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