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내달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경찰이 금지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량 집회까지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 등 방역당국과 경찰은 방역을 위해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적은 방식의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지역에 차량 200대·참석인원 200명 규모 행진을 신고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의 서경석 대표는 24일 매일경제와 가진 통화에서 "대면 집회는 10명 이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차량도 10대 이상은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을 타고 집회를 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도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차량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집회를 주장하는 측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는 있지만 헌법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새한국 측은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적정 차량집회 규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서 대표는 "앞서 차량행진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차량집회는 몇대가 되느냐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방역 위험이 없는 한 차량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량 집회에 대해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것이라면, 차 1대에 빼곡하게 꽉꽉 채워 타고 다니는 게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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