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의원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54)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항소합의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이던 2016년 5월 19일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뒤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아 '셀프후원'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가 종전의 기부 범위를 초과한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소속 정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곳에 자금을 지출한 것은 정치적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주의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으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원심파기를 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죄 인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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