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결과 불법판매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올해 7월 14.0%로 줄었다.
또 담배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연령미확인율'은 같은 기간에 47.6%에서 14.6%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신분증 확인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이 불법판매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한 경우 98.8%의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조사에서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편의점 업체 중 A사는 불법 판매율(27.6%)과 연령미확인율(32.2%) 모두 가장 높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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