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들이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10인이상 집회 금지 방침에 따라 집회금지통보를 하자 이 조치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자들 앞뒤, 좌우 2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인 만큼 방역 문제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규모의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도 곧 소송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새한국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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