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1905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을 두고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종합감사에 따라 중징계 24명을 포함에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도 22건에 달했다.
고발 1건과 수사의뢰 2건도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카드 등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술 접대를 하는 단란주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 중 2625만 원은 교원 9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총 91회에 걸쳐 건당 2~4회 번갈아 가면서 분할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려대는 지난 2018년에 받은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으로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시정조치 없이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1989만 원에 이르는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했다.
등록금회계 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고려대는 2017~2018년 회계연도에서 등록금회
기타이월금은 등록금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교육부 지침을 피해 등록금회계 잉여금 합계 82억4500만 원을 명시이월금으로 이월해 교육부 기준보다 23억2255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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