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복무 미필을 이유로 각종 사고의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미필 남성은 군복무예상기간으로 산정되는 2년간은 이등병 월급 기준인 40만원에 준해 배상액이 산정된다.
권익위는 25일 지난 5월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의 발표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을 산정할때 군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중간이자를 단리로 변경해 군 미필 남성 등의 불이익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일실이익'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이익이다. 금액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다시말해 지금까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의 경우 향후 2년간 2020년 이등병 급여 기준인 월급 40만원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사망 혹은 사고로 피해를 본 한달 급여를 40만원으로 보고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세 미성년자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9세부터 65세까지의 일용임금이 인정돼 270만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군복무예상기간인 2년간은 이등병 월급 기준인 40만원만 지급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이 후용되면 남녀 사고시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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