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면서 수능을 앞둔 재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수도권 대형 기숙학원들은 지자체의 고발에도 수험생을 퇴소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대형학원(300인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학원들은 한 달 반이 넘게 대면수업을 중단하게 됐다. 수도권 300인 이상 학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대면수업이 금지된 상태다.
수도권 대형학원 집합금지가 연장되면서 대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 "수능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글이 다수였다. "매일 학교 가는 고3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 "또 연장이냐" "이러다 수능 때까지 학원을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서울의 A대형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능을 코앞에 두고 두 달 가까이 학원을 쉬면서 무엇보다 학습습관,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몰래라도 학원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도권 대형 기숙학원은 아예 학생들을 퇴소시키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치러진 9월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학생들의 입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퇴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기준 경기도에 있는 대형 기숙학원 22곳 중 19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수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9개 대형 기숙학원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 중"이라며"25일 기준 이중 15개 학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나 지자체가 행사할 수도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압박에도 기숙학원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과태료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는 데다 학생들도 퇴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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