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20대 취업준비생이 방화미수범이 됐다.
지난해 3월 20대 A 씨는 강원 동해안에 있는 한 펜션 객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닥에 둔 도구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불은 순식간에 객실 바닥 장판으로 옮겨붙었다.
곧장 물을 부어 불을 껐으나 A 씨는 이 사건으로 방화미수범이 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게 된 그는 우울증을 앓아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이지, 펜션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객실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붙어 펜션 건물을 불태울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을 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 씨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불을 끄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 씨가 아무런 용기도 이용하지 않고 객실 바닥 위에 수건만 깔아놓은 뒤 극단적 선택 도구를 놓고 불을 붙인 점, 화재 발생 이후 급히 진화한 점 등을 들어 방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울성 장애와 불안 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불을 끄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졌으나 형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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