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개천절 서울 불법 집회 참석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경찰은 내달 3일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을 찾았다가 현장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전시민을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대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총 14명(집합금지 위반 9명·자가격리 위반 3명·역
5건(집합금지위반 1건·자가격리위반 2건·역학조사 방해 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개인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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