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했더라도 회사와 직원들이 각서를 썼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재판부는 "비록 미래저축은행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직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지급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2011년 9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고, 확보 자금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쓰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4월 미래저축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압박·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며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됐던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예보는 '회사와 직원들이 동의 각서를 작성·제출했기 때문에 유효'라며 맞섰다.
앞서 1심은 "자유로운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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