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도 "돈을 벌러 가야 한다"며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동구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지만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11시간 넘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원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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