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해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서류 콜센터'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 진위 여부 안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담당 수사관들이 직접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로부터 검찰 관련 서류를 받을 땐, 이 서류들을 촬영해 콜센터로 보내면 보다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중 40.7%(176건)가 검찰 사칭형이었다"고 콜센터 운영 배경을 밝혔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