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늘(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47살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한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 원 정도로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실종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가량인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접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누리꾼들은 "채무자는 북한 총을 맞아도 괜찮다는 거냐", "개인 사생활을 다 까발리는 건 너무했다", "사람에게 총을 쏘고 불에 태워 죽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거지, 그 사람의 빚이 지금 중요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