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도심 내 집회와 차량시위를 강행할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방역당국과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를 취소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내달 3일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지난달 광복절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8·15국민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세종로소공원 앞(1000명)과 동화면세점 앞(200명)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등의 기준에 따라 이들 주최측에 금지통고를 했지만 두 단체는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15비대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심리로 열린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정에서 "만약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매뉴얼도 없는 깜깜이 규제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 금지통고로 모두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코로나 방역의 기로가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집회라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공공의 안녕에 명백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도 이날 차량 집회를 신청한 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시도 재차 개천절 도심집회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차량 집회 역시 금지한 상태다. 박 통제관은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천절 도심권 집회에 대해 "재난이 될 수 있다"며 불법집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2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명이었다"며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개천절 도심집
[연규욱 기자 / 이윤식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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