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것이 검사 인사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사 담당자에게 이 같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과거 성추행을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이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