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뒀습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