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의원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의사실이 언론에 고의로 유출됐다며 당시 남부지검 수사 지휘라인이던 권 전 지검장과 김범기 전 2차장검사, 김영일 전 형사6부장검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은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받아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