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3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2000∼2011년 스
하지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습니다.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