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실혼 관계던 B씨의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먹인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생모이자 보험금의 법정 상속인인 B씨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점,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약 4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지체장애가 있거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3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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