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가해 학생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오늘(3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인 가해 학생 3명은 같은 반인 피해 학생 A군에게 비비
A군을 폭행하고, A군 모친을 들먹이며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구타와 정신 충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해 학생들은 전학 조처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