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맥도날드 한국법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 등은 2017년 7월 맥도날드 측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듬해 검찰은 햄버거 고기 패티와 햄버거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맥도날드는 불구속 처분하고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맥도날드 측 과실을 계속 주장하
앞선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식품안전 분야 전문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겨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