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4년 뒤 재입국했다.
재입국 당시 A씨의 신분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외국인이었다. A씨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땅을 구입했다 나중에 세금 체납사실이 드러났다.
체납자들이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번호 360만건중 체납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던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이 체납한 14억6000여 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17명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고,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압류 조치에 체납자들은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도는 방대한 분량의 외국인 번호와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추린 뒤 2차 확진 작업을 통해 체납자 83명을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 성남 거주 B씨는 외국 이민자로 확인돼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물건을 압류했다.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이민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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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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