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학생이 한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J들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아버지가 여전히 4000만원 가량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초등학생 A양(11)의 아버지 B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아직 4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양이 사용한 '하쿠나 라이브'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최근 A양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9일 간 여러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의 의미로 1억3000만원을 결제했다. 이 돈은 전세보증금이었다.
'모바일 결제 앱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이 어머니가 장애가 있어 휴대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없었다"며 "아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휴대폰 결제 앱 비밀번호 설정법을 검색해서 알아낸 뒤 결제했다"고 전했다.
B씨는 "방송 진행자들의 전화번호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지난 9월 15일 미팅을 통해 얘기를 나눴다"며 "사정을 이해한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4000만원 정도 후원 받은 한 사람이 '이미 돈을 썼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BJ들이 고액 후원자들을 '프라이빗 방'에 초대해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일어날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딸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방송을 종류별로 보다가 친해진 호스트(BJ)가 있었다. 가장 많이 후원하는 사람을 '회장님', 두 번째는 '부회장님', 세 번째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대우를 해줬다더라"라면서 "후원한 사람 얼굴을 BJ 프로필에 게재해줬다고 들었다. (딸이)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님, 사장님 정도가 아니라 프라이빗 방도 있다. 프라이빗 방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초청을 해서 방송을 하기도 한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이아몬드(후원)를 10개 줄 테니 노예 생활을 해달라' '3일 노예를 해달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취자는 나이가 적은 미성년자들이 많고, 그 미성년자들은 쉽게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것을 약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었다"며 "딸 아이에게 화장실 바닥에 앉아 카메라를 비추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 성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황상)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B씨는 "(이후)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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