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든을 바라보는 노모가 술에 빠져 사는 50대 아들을 살해했다는 소식 충격을 줬는데요.
검찰의 20년 구형 이후 오늘 1심 재판이 끝났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을 졸랐는데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포된 노모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 살아 안타까워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아들이 불쌍해서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사항이 없다고 본 검찰은 지난달 노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체중 102kg의 거구인 아들을 76살의 노모가 수건 하나로 제압하고 살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런 석연찮은 정황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노모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했다는 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범행이라고 자백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