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52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49살 변 모·46살 심 모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해 4조5천억 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후속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을 함께 압
안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허위 합병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내 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주가 기준 합병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