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늘(9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손씨의 54살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습니다.
손씨 측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올해
손씨는 서울고법이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