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 기재와 일부 법인카드 사용액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MBC는 지난 2018년 상반기에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채용된 경력사원 355명에 대한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MBC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26회 사용하고, 경력 기간을 허위로 기재해 원래 정해진 호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간 팀장 A씨를 적발해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재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비위 정도와 비교해 징계양형이 과도하다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MBC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7개월의 허위경력은 A씨의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실제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경력과 관련해 A씨의 업무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
이어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A씨가 사용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법인카드 결제금액은 3년간 20만원의 소액으로 법인카드 관련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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