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받고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브로커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씨(51·여)와 B씨(61), 허위 난민 신청자 C씨(35) 등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면서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G-1) 지위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난민 신청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취업 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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