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현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오늘(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 용흥동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여성 B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충격을 줬음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인적 사항 확인 등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