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련법을 개정해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수는 있어도, 개인정보는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읍·면·동 이하의 주소는 비공개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20일로 정했습니다.
본보기 차원에서 위반 시 곧바로 운영정지를 내리던 걸 단계적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조치인데, 완화한 규정으로 경각심마저 풀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