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요가 증가한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다룬 온라인 광고 1천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28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총 500건 중에서는 71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71건 중 36건은 손소독제 광고였는데 이 중에선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21건) 등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 적발된 35건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습니다.
식약처는 또 손세정제 온라인 광고 200건을 점검해 이 중 22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습니다.
22건 증 6건은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넣어 손세정제를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고 16건은 '물, 비누 없이 사용'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남긴 광고였습니다.
체온계 광고 320건 중에선 35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9건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고 26건은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거짓·과대광고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외품인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