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계좌거래내역)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9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온고지신(溫故知新) 타산지석(他山之石)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 자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윤 총장에게 특활비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며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지만 입금 받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며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사법심사와 국회의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역대 검찰총장중 각 검찰청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보내주신 분, 현금으로 지출될 경우 수령자에게서 영수증(서명, 날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의 법인카드 사용한도는 월 25만원으로 주로 사무실 수사관, 실무관과 1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용도와 법률서적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일이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