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일 경찰이 피의자 체포 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뒷수갑과 같은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에 따른 민원으로 촉발됐다.
지난 7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나아가,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결정된 사례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해당 제도 개선과 관련해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는 피의자 체포 시
권익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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