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이임 송별회에서 사단장의 친구인 식당주인으로부터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군 간부들에게 견책처분을 한 군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 등 전·현직 대령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계급 및 지위, 돈을 건넨 B씨의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한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받은 경위에 사단장이 개입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처분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사단장의 친구 B씨가 경영하는 관내 식당에서 사단장 이임송별연에 참석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걱정해 줘서 감사하다"며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참석한 13명의 군 간부들에게 건넸다.
A씨 등은 이 돈을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
이후 이 사실이 알려졌고 수도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 등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징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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