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총재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과거 두 차례의 심장 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비롯해 16권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한 상태고, 집회 장면은 각종 유튜브 채널에 수없이 업로드돼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측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기반으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이들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
변호인들은 집시법 위반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데도 법원이 과도하게 이들을 구속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