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있던 61살 B씨가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B씨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다음 날
재판부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만성 알코올 중독 상태가 사망에 일부나마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