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한 여직원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주하는 관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소년원 공무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직장 동료인 B 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는 이유로 B 씨 룸메이트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관사에 들어갔고, 이에 샤워 중이던 B 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B 씨 신청으로 열린 법무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이전 B 씨에게 성적인 의미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억울하다는 뜻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재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허락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