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배정을 전액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해당 사업비 증액 안건이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뜻은 감사하나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하면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어서 거부했다"며 "박 의원께는 따로 설명드리겠다"고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법고을 LX 사업'에 배당되는 예산이 지난해 3천만 원에서 올해 0원으로 모두 삭감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의원님들,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며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여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며 "짖궃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그냥 죽겠다'??"라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