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사진 = 이윤식 기자] |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박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사건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전직비서 A씨측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검찰은 "실체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건은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8월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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