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