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당국이 설명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이며 2번째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합니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때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