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 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조 씨가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안일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행동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주빈의 협박과 겁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날 때 회사원이었던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휴가를 내야 했다"며 "조주빈이 저와 이 씨의 동네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와 이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마주쳤는데 이 씨가 코앞에서 저를 위협해서 교도관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