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씨의 전시기획사 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초세무서로부터 김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회사 과세자료 확보 등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
지난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