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PB 38살 김경록 씨가 오늘(11일)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내달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음을 거론하며 "(출석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김씨 측은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심이 인정한 죄수(罪數)에 법리적 착오가 있고, 자신이 먼저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