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와 몰래 연락한다며 아들에게 망치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6)씨가 지난해 7월 가출한 아내와 연락한다고 의심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으나 다행히 B씨가 손으로 막으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고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아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